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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 수수료 7월부터 대폭 오른다··민사 사건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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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료나 다름없던 수수료(인지대)가 하반기부터 대폭 올라간다.

앞으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많게는 지금보다 수천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하게 되는데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놓고 있다.

민사 재판에서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민사 사건에서 10억원을 청구할 경우 405만5천원, 100억원을 청구할 경우 3,555만 5천원을 수수료로 내도록 하고 있어 개정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게 된다.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 7,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법조계에선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들 간 사건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법원 재판과 행정력 소요에 드는 비용을 재판 당사자에게도 일부 부담시켜 `현실화`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달리 이혼이나 혼인무효, 파혼에 의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의 수수료는 2분의 1로 낮아진다.

이 사건들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했는데, 가족 사이 분쟁인 점 등을 고려해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이 밖에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2만원으로 유지된다.

재산상 이익을 구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 가족관계를 둘러싼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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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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