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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갱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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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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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갱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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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기간이 끝나면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심사인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다음달 결정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간이 끝나면 특허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불안을 일으킨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서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면세점별 매출구간에 따라 0.1~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허 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배 늘어나는데, 여기서 거둬들인 재원은 관광 부문에 재투자 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출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1개 사업자나, 75%를 넘는 3개 이하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로 분류돼 신규 특허심사 때 총 평가점수가 일부 깎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롯데, 신라는 각각 전체 매출액의 50%, 30%를 차지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심사였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다음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부활할 수 있을 지는 이때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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