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지급과 보험료 부과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3,778건으로 전년도 3,694건에 비해 2.3% 늘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불만 이의신청건수가 2,751건으로 72.8%를 차지했으며, 보험급여 문제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이의신청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의신청 결정 3,778건 가운데 인용결정은 482건(12.8%), 처분 변경에 따른 취하 종결은 842건(22.3%)을 나타냈으며, 나머지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각하`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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