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9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제원으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등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벤츠코리아는 S350d 4개 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판매했다고 지난 2월 국토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차량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도 위반해 국토부가 고발사항을 일괄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와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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