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 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민사소송은 2014년 7월 22일 발생한 태백 열차 충돌사고가 시발점이다.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 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13시간46분간 태백선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냈다.
검찰은 신 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사고 사망자인 A씨의 아들은 사고 후 3개월 뒤 신 씨와 철도공사,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던 것.
그는 어머니의 위자료 8천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천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위자료로 8천만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원만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천683만원을 배상금으로 확정,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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