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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시켜줄게” 10대女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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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들을 거짓말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형량을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7·원주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시 5분께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 온 A(17)양을 만났다.
박 씨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며 A양을 원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당시 박 씨는 `카메라 테스트` 등의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A양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갑자기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A양 이외에 3명의 10대 소녀들을 모델 알바 등을 미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하는 등 몹쓸 짓을 했다.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모두 4명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누리꾼들의 비판은 거세다. 한 누리꾼은 “법원이 무슨 재활용센터야? 그러니 폐기처분 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죄다 항소를 하지.. 법도 없고 정의도 없네”라고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성폭행은 6년, 크림빵 사건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도 3년? 법원 마음대로 판결을 하네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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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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