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확 낮춰집니다.
또 집을 마련할 때 부터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이 다음달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살 윤은식 씨는 딱 1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250만원 넘는 돈이 연금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뷰> 윤은식 (70, 서울 서초구)
"집이라면 누구에게나 재산목록 1호다.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간다는 관념이 생겨.. 국민연금에 주택연금도 받으니 정기적으로 매달 월급을 받듯이 굉장히 편리하다."
올해 1~2월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자는 1천5백여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사각지대를 업애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에게 적극적으로 주택연금을 노후대책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기존 주택담도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일부를 일시상환해 갚고 잔여분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목돈을 준비해야 했던 부담이 덜어지는 셈입니다.
또 정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중 1명이라도 60세를 넘으면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던 대상을 9억원~15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달 25일 출시 예정인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구입시 향후 주택연금 사전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에 우대 금리를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연금을 20% 더 지원하는 등 노년층 뿐 아니라 장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제는 집이 상속대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부모는 `내 집이 바로 나의 노후연금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녀는 `상속받을 것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금융취약층 일수록 대출을 갚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적어 `내집연금` 3종세트가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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