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06.36

  • 13.72
  • 0.29%
코스닥

943.93

  • 5.05
  • 0.53%
1/4

‘원정성매매’ 여가수-연기자 등 4명 검찰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정성매매’ 여가수-연기자 등 4명 검찰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 4명이 검찰에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15일 오후 유명 여가수 A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여성 4명이 모두 검찰에 출두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구속)씨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건넸다.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씨와 직원 박모(34)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조사에서 여성 연예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