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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임상 3상, 세액공제 포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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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가 정부에 R&D 관련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상시험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 가장 많은 투자비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세액 공제 범위를 3상까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사 신약 개발 비용의 80% 상당이 임상시험에 투자되며, 이 가운데 51.4%가 임상3상 시험에 사용됩니다.
이경호 회장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세액 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R&D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또, "국내 신약가격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 경우 세계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과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을 부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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