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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변화 개인정보보호 전제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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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시스템 개편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계좌이동제와 비대면실명확인, ISA,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 금융개혁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보안을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이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KB국민은행을 현장 방문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올해 1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고 .14일 ISA 출시,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빅데이터를 통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가 먼 곳이 아닌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는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라는 말을 인용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며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KB국민은행 현장방문을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점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시현한 뒤 신용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해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분리 보관해 관리토록 돼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건의됐습니다.

또한 금융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전 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건의에 대해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제출할 예정으로,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필요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법 시행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분리 보관, 2차 피해방지 관련 현장 점검에 이어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우려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신용정보법과 관련해 금융사들은 앞으로 고객 정보를 금융 거래가 끝난 기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사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고객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도 강화됩니다.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가 금융사간 공유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도 개인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신용조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해 달라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도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고객정보 분리보관, 고객정보 누설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중입니다.

이번에 신용정보법 현장점검지로 KB국민은행이 선택된 것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정보 분리보관, 정보 누설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한 곳이 KB국민은행으로 개인정보보호 통합관리시스템을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리, 보관, 모니터링 등 관제 체계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고객정보보호에 역점을 두고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타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등 역시 개인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완료했거나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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