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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린다고 뒷차 보복운전…창문 부순 30대 男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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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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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쯤 자산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 A(34)씨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A씨를 쫓아가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의 택시를 200m가량 뒤쫓는 과정에서 "네가 뭔데 빵빵거리느냐", "차를 세워라"고 욕설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

    박씨는 또 승용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A씨의 택시에 던져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자신의 난폭·보복 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보복·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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