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관석·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이용자가 음반을 이용할 경우,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저작권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음악 등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과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