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가 4·13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검찰에 고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2일 서울남부지검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양 전 상무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양 전 상무는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도 영장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방식을 설계해야 해 IT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연합은 "테러방지법이 IT 업계에 큰 타격을 준다는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