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상위 5명' 미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재계 "개정안 반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년 뒤부터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등기에 오르지 않은 임원이라도 1년 연봉이 상위 5위 안에 들면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어, 재벌 총수들은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보수 공개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별도의 자료를 내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