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에서 경제계가 반대하는 법안은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으로, 미등기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내 연봉 규모가 상위 5위권이면 연봉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먼저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 공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높은 성과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을 공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개인의 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실적을 개선하는데 상관성이 적다"며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선 1년에 한 번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 개개인의 보수가 공개된다"며 "우리나라도 연 1회 공개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여야 정책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