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가 마침내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여러 차례 만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축하한다” “잘됐다” “여론이 빨리 바뀌길” “생활고라고 해도 5천만원을 받은 건 좀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이진 않아요” “파출부라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하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향후 그녀가 방송에 복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