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선,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2심도 유죄 (사진=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스틸컷)
[김민서 기자]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서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故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 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내가 말한 대표는 김 씨가 아닌 공동대표 고 씨"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김모 씨를 직접 지칭한 적 없고,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인식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김 전 대표를 찾을 수 있었기에 김 씨가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명예 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상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번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 씨가 실제로는 더컨텐츠엔터네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6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 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도 고씨가 공동 대표인 줄 알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상고는 물론이고 헌법소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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