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전문 브로커나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사기 유혹 장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병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요 적발사례를 공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후,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칼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5억원에 달했으며 아르바이트생 74명을 포함한 84명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세차 등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고객을 유혹해 허위 사고접수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세차 고객이 사고를 접수하면 차량에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미수선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밖에 성형수술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환자를 유도하거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낸 병원 관련 사기범들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들을 연루시키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제안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인 사기에 대한 수사 강도나 처벌수위가 월등히 높은 만큼 보험사기 제안을 받는 경우 금감원 보험신고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