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입자 폭발적 증가…‘단말기자급제’ 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20%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5일까지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
12월 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가 5,366만658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가입자의 9.3%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입자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당초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할인폭이 12%에 불과해 이용이 저조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할인폭이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할인율 20% 상향조정 후 가입한 사람(483만3,574명)의 비중이 96.5%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달 초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확인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에는 하루 평균 가입자가 2만7,386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5일부터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