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턴, 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사업장 한 곳 당 일경험 수련생을 상시근로자의 10%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실습과 교육 명목으로 일을 시킨 뒤 저임금을 주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구별된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 한 곳당 인턴 모집인원이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 인턴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되, 단순반복업무 등 업무 난이도가 낮으면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및 연장·야간·휴일수련 원칙적 금지, 담당자 지정을 통한 수련생 관리·학습일지 작성, 식비·교통비 등 지원 등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해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도 지원해야 한다. 우선고용 노력도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 특성 상 처벌규정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고용부는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법 보호대상이 된다.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노동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등이 해당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훈련 목적이 아닌 노동자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엄격히 적용·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 국장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