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전국 23곳에 1만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