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저성과자는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이 발표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 맞불이라도 놓겠다는 정부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의당은 이번 행정지침을 노동의 시계를 전태일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긴급조치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행정지침은 정부취지와 정반대로 노동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행정지침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선 공무원의 행정사무에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게 되며 노동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부추겨, 집단행위와 법적소송 등 노동의 저항을 크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은 노동권이라는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시도”라며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32조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제95조는 이런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고안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행정지침은 저성과라는 주관적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