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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양대지침 발표…저성과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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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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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일반해고안,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고용한파에 반팔차림으로 내몰린 청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우리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반해고 대상이 되는 저성과자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크게 나눠보면 `공정한 평가→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등 3단계로 나눴다.

    평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에 기반토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이 연공·서열 중심으로 형성돼 온 국내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에 다닌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승진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방식에서 벗어나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로 인한 인사 적체가 해소돼 명예퇴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명확한 해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연간 1만 2천여건에 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기업들이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식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 명예퇴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성과 중심 인사관리 체계가 자리 잡으면 명예퇴직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저성과자 해고의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당 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명예퇴직을 줄이기는커녕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목으로 명퇴금도 주지 않고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실제로 직원 성과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대신증권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 65명 중 명퇴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한 직원이 23명에 달한다"며 "저성과자 해고는 결국 `쉬운 해고`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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