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로 유명한 `알바천국` 상호를 앞으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알바천국` 서비스표 등록 거절을 취소하라며 미디어윌네트웍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기 때문이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2000년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사이트 이름을 바꿨다.
이 회사는 특허청에 알바천국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상표법상 식별표지가 아닌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상표법은 품질·효능·용도·형상·가격·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문구로 이뤄진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천국`이 결합해 `부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직감된다"고 주장했다.
`직업알선`이나 `취업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 내용을 직접 표시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불허 논리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알바천국 운영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해도 `알바천국`을 독점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며 등록을 허용하라고 판시했다.
특허청은 수많은 취업정보 사이트가 10년 넘게 알바천국이라는 이름을 써온 탓에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고 특히 2심 특허법원은 200여 곳의 소규모 알바천국 사이트가 생겨난 게 오히려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 인식도 그럴 것"이라며 "이들도 알바천국을 기술적 표장이 아닌 식별표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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