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최대 7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극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괄 협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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