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왼쪽)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無籍) 상황이고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며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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