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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대부업법 제정돼도 소급 적용 어렵다”…“입법 공백기 체결한 계약, 피해 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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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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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31일 일몰된 대부업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대부업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며 “법 제정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다만 “입법 공백기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계약 기간 중 대부업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계약분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되도록 당정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더라도 최고금리 한도 공백 기간에 기존 법정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적용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법 적용이 안 되는 만큼,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부업법이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새로 만든 법률을 입법 공백 기간에 체결된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기존 법정 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대부업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인하되는 내용으로 개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부업 금리 상한선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당국은 이 기간 중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권고사항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와 금감원을 통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아닌 만큼,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의 중대형 대부업체 500여 곳이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으로 이관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단순히 관리 업무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등록과 민원 처리 업무 등 다양한 업무가 이관되는 데, 현재 20명 남짓인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직원들이 처리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입법 공백에 소관 부처 변경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이 연초부터 요동을 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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