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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워크아웃 대체제도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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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새해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금융권이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워크아웃의 빈자리를 줄여줄 협약을 만들어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각 금융협회·중앙회는 4일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갑니다.

협약 마련은 기촉법 개정안의 입법 무산에 따라 새해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생기더라도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없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약이 만들어지면 참여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를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달리 협약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서 이탈할 경우 원활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일부 금융사가 독자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나눠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므로 신규 자금지원 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6년 기촉법 실효 기간에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실패하거나 구조조정이 상당 기간 지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운영협약 TF에는 시중은행 외에도 각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 금융협회·중앙회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만도 79곳에 달하는 데다 지역농수협 등 상호금융은 1천곳이 넘어 금융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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