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 때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119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이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은 2016년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재난 등 3개 채널로 구분된다.
이어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긴급재난 때만 40~60㏈ 이상의 경보음으로 수신된다.
폭염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하는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의 종류와 크기가 조절된다.
또 허위신고로 119구급차 등을 불러 개인용무로 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짓신고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날 때마다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었으나 안전처는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도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서비스에는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가 연계되고, 사용자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아울러 일반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민방위교육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회재난 피해자와 이재민들은 신속하게 구호·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며 심리회복 지원 등 구호서비스도 확대된다.
유·도선 승선 때는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승선이 거부되고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폭설로 건물 지붕이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제설 의무가 지붕까지 확대된다.
안전처는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된 책자는 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