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내년부터 확대

관련종목

2025-12-27 06:1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자 내년부터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016년부터 에너지복지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 기존 수급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경감과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동절기 기준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은 각각 6,000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경감 대상자는 기존 92만 가구에서 100만가구씩 늘어난 192만가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