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설 요건을 완화해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난달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도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법안이 국회에서 1분만에 졸속 처리돼 시행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같은 제도 개선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3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초안이 나온 상태로, 내년 1월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뿐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왔다.
또한 서울과 제주에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면세점이 부족하고 `5년 주기`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국은 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면세점 추가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 신설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더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지자체들은 관련 기준이 개선되면 면세점 신설 규정이 완화돼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설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애초 TF는 12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야당 역시 특허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사업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허가제 형식인 현행 특허제를 신고제로 바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내년 중에 개선안을 내놓으면 추후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면세점 사업 인허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 면세점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원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경쟁력이 약화되면 문을 닫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계속 하는 식으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과거보다 사업기간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