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도 행복주택이나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해당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LH 등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 마련과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도 행복주택 청약이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가능하도록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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