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산한 남자아기가 부자관계가 99.999% 확률로 성립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김현중이 과거 A씨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를 반박근거로 제시했고, 문자에 담긴 내용은 "임신쟁이 새X", "돼지 같은 게" 등 여자친구 A씨를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