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빨고기가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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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고기는 멸종위기종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어획량과 조업지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빨고기를 잡는 배는 자국 정부의 증명서가 있어야 정식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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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원양어선이 귀향을 못하고 있다고 최근 한 매체가 전했다.
이 원양어선은 부식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게 구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원양어선이 귀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빨고기 어획 증명서가 없기 때문.
이 해당 어선은 인근 아르헨티나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어 증명서를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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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조업을 증명하는 어획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항구에서 고기를 몰수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배는 현재 7개월째 항구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이에 정부는 "불법 조업 문제가 확인될때까지 증명서 발급은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원양어선 측은 "불법 조업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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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8일 밤 8시 반쯤 우리 원양어선 썬스타호가 남극해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났다.
썬스타호는 선체가 빙하에 얹혀 13도 가량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어선은 이빨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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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