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53개국이 금융정보교환을 통해 자국민의 해외자산을 파악하기로 하면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는 2017년 9월 처음 시행되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각 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를 정부가 모아 교환하게 됩니다.
금융계좌 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계좌 상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53개국이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버뮤다와 케이맨제도, 지브롤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한 금융정보도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상 관용 조치를 해준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