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법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습니다.
주택법은 건설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거복지 정책 근거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법의 운용을 위해 제정된 시행령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부처 및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주거종합계획에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관한 지표(최저주거기준)도 담겨야 합니다.
또 새로 마련된 시행령에는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마이홈 포털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시행령에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을 운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