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과 국가정보화 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22일 공포된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의 후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정의를 법률로써 정의했고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정보화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