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고 다음 달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초청비용 포함) 2억원 이내입니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입니다.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공인시험비용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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