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87.24

  • 96.01
  • 1.72%
코스닥

1,152.96

  • 4.56
  • 0.40%
1/2

고속도로 통행료 4.7↑, 29일부터 적용..인상 이유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4.7↑, 29일부터 적용..인상 이유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속도로 통행료 4.7%↑ (사진=방송캡처)

    ‘고속도로 통행료 4.7↑’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돼 2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7 인상되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3.4 오른다”는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부산의 경우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인상되고 영동선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으로, 호남선 서울~광주는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천안~논산 구간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천대교 구간은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기본요금은 동결된다. 따라서 서울 외곽선 판교·청계 구간과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통행료인 1000원과 900원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2.9% 인상 이후 4년 동안 동결된 데다 원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1600억 원을 교량과 터널 등 안전시설 보강과 대중교통 환승시설 등 편의 사업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