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줄었을 때 퇴직금이 감소하는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장관 및 대통령 재가와 법제처 공포의 절차를 거쳐 약 1주일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 대상이 고용보험법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됐다.
이와 함께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단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같도록 확대(1,200만원→1,800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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