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RP 등 발행제약" vs "과도차입 제한 취지"
과도한 수준의 차입에 의존한 자금 운용을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제한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 레버리지 비율 1천100%를 넘긴 증권사에는 경영 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계획된 `빡빡한` 안대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시행되면 주가연계증권(E
LS) 발행에 제약이 따르는 등 영업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9월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상위 20개 증권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 추정치는 699%로 조사됐다.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개별 증권사별로 보면 사정이 다르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레버리지 비율이 950~1천% 사이로 가장 높았고
동부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레버리지 비율도 900~950%대로 파악됐다.
또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850~900% 구간에 위치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함으로써 현재는 레버리지 비율이 700% 초반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다수 회사가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시행되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제약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한 분위기다.
증권사들은 최근 전통적 수익원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외에 ELS, 파생결합증권(DLS), 상장지수증권(ETN), RP 판매 등을 통해서도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 판매액이 늘어날수록 레버리지 비율도 같이 증가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늘리는 증자를 단행하지 않고서는 해당 상품 판매를 조금만 늘려도 레버리지 비율 기준선을 넘어서게 된다.
연초까지 레버리지 비율이 1천%를 웃돌던 한 중대형 증권사는 모회사를 통한 증자를 타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저수익 자산인 RP 판매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일단 기준선 이하로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는 1천100%인 레버리지 비율 기준을 상향해주거나 RP 등 일부 상품 판매량을 총자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당국은 계획대로 내달부터 레버리지 규제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설정된 레버리지 비율이 현 기준대로 증권사에 적용되면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 공급이 대폭 축소되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며 "이는 모험 자본 공급 확대나 가계 금융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자금 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