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방문한 사람이 사흘 동안 10만명에 달한 가운데 보험 관련 소비자피해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98년 2월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8월 후두암에 걸려 1차 수술을 받고 나서 2~3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보험사에 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추가 수술 부분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처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고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암보험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 35.7%, 공제 44.4%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암종류는 유방암이 68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이 32건(14.2%), 갑상선암이 30건(13.3%), 위암이 20건(8.9%)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포함하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