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폭발, ‘오래 지났지만…제조사 책임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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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폭발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인 대유 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대유 위니아가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보험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 사들인 대유 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터지면서 불이 나 자신과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고,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00여 만 원을 배상한 뒤 비용을 대유 위니아에 청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년간 썼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다만 그 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