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부터 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부터 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했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