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6.88

  • 12.09
  • 0.47%
코스닥

751.81

  • 2.27
  • 0.3%
1/3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 봉투와 함께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전했다.

앞서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