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0.47

  • 21.05
  • 0.79%
코스닥

767.97

  • 10.30
  • 1.32%
1/4

정찬 측 "오랜 갈등 끝 이혼, 양육권은 전처에" 공식입장

관련종목

2025-02-20 14:3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찬 이혼 공식입장

    배우 정찬(44)이 이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찬 소속사 웨이즈컴퍼니는 25일 한 매체에 "정찬이 오랜 시간 갈등을 겪다가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만하게 이혼했다.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정찬은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아내 김모씨와 협의 이혼했다.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정찬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정찬 아내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찬은 2012년 1월 7세 연하의 김씨와 결혼했으며 자녀로는 딸과 아들이 있다. 정찬 아내 김씨는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다.

    정찬과 김씨는 성격 차이 등 불화가 있었으며,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했다.

    정찬은 12월 초 방송 예정인 MBC 새 일일 드라마 `최고의 연인` 촬영에 한창이다.

    정찬 이혼 공식입장

    [온라인뉴스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