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들이 파생상품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회사 전담 직원의 면담을 받거나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관행개혁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와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금융회사 영업점포의 전문 상담을 거쳐야 상품가입이 가능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상품 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상품은 반드시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을 거쳐 판매하도록 투자권유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투자결정 앞서 가족을 동반하거나, 전담 관리직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투자가 허용되고, 초고위험 상품은 이같은 투자권유 절차와 관계없이 투자에 제약을 받습니다.
고령투자자의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 일본은 금융회사 내규를 통해 별도의 권유 유의상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특정연령대 투자자에 대한 사후 확인전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고, 이행 여부를 연중 중점점검 사항으로 지정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