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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건강사회' 위한 보험공단 및 병원감염 문제점 극복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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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의료법학회의 2015년10월 학술발표대회. 11월 대회는 규모를 확대해 법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법학과 의학은 공동체 사회나 사회구성원 개체가 겪는 병리현상을 연구 진단 치료 조정하는 양대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분야 종사자들의 집합체인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법원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성균관대 법학관(207호)에서 `가을 콘서트`를 연다.

이름하여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몇 가지 쟁점`을 타이틀로 한 의료법 추계학술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행정 문제와 메르스 등 병원감염 문제를 수술대에 올린 후 과연 어떤 처방약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제1주제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의 발표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노태헌 판사. 그에 맞서는 토론자로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와 서종희 교수(건국대)가 나선다.

이어 제2주제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2다72384 판결 등을 중심으로`의 발표자는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변호사. 토론자로 문현호 판사(의정부지법)와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가 등장한다.

제3주제 `병원감염 피해구제 관련 입법적 고찰`에 대한 발표는 유현정 변호사(유현정법률사무소)가 담당하며, 하태현 판사(서울행정법원)와 김필수 원장(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학술대회의 공동대표는 김천수 학회 회장과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 또한 제1주제와 제2주제의 토론을 진행하는 제1부의 좌장은 조휴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제3주제를 다루는 제2부 좌장 및 종합토론의 진행은 정해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맡는다.

학회 회원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시간에는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참가문의 (02)53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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