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로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도서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도서정가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정가제 1년을 말하다`로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1년을 맞아 도서정가제의 실효성과 방향을 진단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사회를, 곽은경 자유경제원 실장이 발제를 각각 맡았고 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곽 실장은 도서정가제의 시행은 도서의 판매가격을 높여 도서소비와 판매를 감소시키고 일부 대형서점과 온라인 중고서점으로 이익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2015년 2분기 전체 가구의 서적구입비는 전년대비 19%가 줄었는데 이는 2012년~2014년 사이 매년 6~8%가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2배나 늘어난 것이다.
곽 실장은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해서 도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지난 1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며, 가격인하 경쟁을 막으려 했던 도서정가제는 사은품 경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은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실장은 또 “도서정가제도는 출판문화 및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만 있을 뿐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 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교수는 실제 산업분석에서 강조해야 할 소비자주권 강화가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제한폭과 규제대상 등을 이전으로 원위치하거나 규제범위에 대한 한시적용을 재적용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