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공정거래 규정이 앞으로는 중소기업 규모에 비해 2배정도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 년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각 업종별로 3개년 평균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의복제조업 : 1,500억원 이하, 건설업 : 1,000억원 이하 등)
이러한 범위는 경제적 약자는 보다 충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800여개사 중 2,900여개사)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되, 법위반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도 새롭게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쉽게 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